지정폐기물이라는 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것이다.
의료폐기물은 그 자체로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특정 성분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인 시약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양이 많을 때에만 적용을 받는다.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화학물질은 그 양이 적어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비롯한 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버리는게 문제가 된다.
질산, 황산을 비롯한 몇몇의 화학물을 버리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고민 끝에 관련기관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화를 하니 정보의 품질이 높아지면서 금방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소량의 지정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업체에 확인도 했다.
어쨌든 장기간 가지고 있던 악성 똥같은 폐기물을 버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