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리 주저리

쓰레빠 vs 병원

Anonymous Pathologist 2010. 7. 11. 22:22
  크룩스 신발을 교환하러 가면서 알게 된 내용이다. 

  그 동안 신던 신발이 너무나도 미끄려서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신발을 하나 샀다. 백화점을 돌아다녀 봤지만 별로 특징적인게 없어서 크룩스 신발을 골랐다. M6 크기로 했는데 살짝 작은 느낌이 들어서 M7으로 교환을 받으러 갔다. 그런데 문제는 약 5분쯤 신었다는 것. 그래서 문의를 해 봤더니 상품으로의 가치가 떨어지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가 없단다.

  문제는 난 그런 환불, 교환 규정 같은 것은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문의를 해봤더니 소비자보호원에도 같은 식으로 취급한다고 한다.

  하지만, 병원은 그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시술에 받는 과정에서 드물게 사망이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 누락되었다면, 동의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더라도 설명을 안한 것으로 간주된다.

  교환, 환불 vs 사망, 합병증

  단어의 이해도에 차이는 없는데 왜 이런식으로 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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