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대 국회의원선거일을 맞이하여 투표를 하고 왔다. 지난번 총선 때에는 부재자 투표를 일~~찍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직장에서는 투표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서 하지를 못했다. 혜화로 이사하면서 주거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가 있었다. 이번 투표에서는 투표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확인증을 나누어 주었다(공직선거법 제6조 2항). 예전에 투표할 때에는 이런게 없었는데 국민이 투표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이런 것을 주는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여 법 조항을 신설할까하는 생각이 드는게 참 안타까웠다. 게다가 이 규정은 2008년 2월 29일에 신설되었으니 정말 투표율이 낮아지는 시점에 생긴 의미심장한 조항인 것 같다.
선거와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Wikipedia를 참고하여 여러 조항을 찾아 보았다. 대한민국헌법에 국회의원 선출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었고, 공직선거법에 선거권을 가진 선거궈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해야한 다는 규정도 있었다. 그리고 선거일에 대한 규정도 있었다. 선거일을 정하는 것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지 법적으로 정해둔 것을 보니 별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 (선거권)
①19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8.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8.4>
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2007.6.28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제2항제1호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34조 (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6, 2004.3.12>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