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한다. 이 경우 뇌사판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9.27>
③뇌사판정위원회는 뇌사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를 담당한 의사로 하여금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뇌사판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뇌사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사본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료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뇌사판정 신청자에 대하여는 뇌사판정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뇌사판정기준
1. 6세 이상인 자에 대한 뇌사판정기준
다음의 선행조건 및 판정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선행조건
(1) 원인질환이 확실하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器質的)인 뇌병변(腦病變)이 있어야 할 것
(2)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自發呼吸)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할 것
(3) 치료 가능한 약물중독(마취제·수면제·진정제·근육이완제 또는 독극물 등에 의한 중독)이나 대사성(代謝性) 또는 내분비성 장애[간성혼수(肝性昏睡)·요독성혼수(尿毒性昏睡) 또는 저혈당성뇌증(低血糖性腦症)등]의 가능성이 없어야 할 것
(4) 저체온상태[직장온도(直腸溫度)가 섭씨 32° 이하]가 아니어야 할 것
(5) 쇼크상태가 아니어야 할 것
나. 판정기준
(1)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일 것
(2)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었을 것
(3) 두 눈의 동공이 확대·고정되어 있을 것
(4) 뇌간반사(腦幹反射)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 : 다음에 해당하는 반사가 모두 소실된 것을 말한다.
(가) 광반사(光反射 : light reflex)
(나) 각막반사(角膜反射 : corneal reflex)
(다) 안구두부반사(眼球頭部反射 : oculo-cephalic reflex)
(라) 전정안구반사(前庭眼球反射 : vestibular-ocular reflex)
(마) 모양체척수반사(毛樣體脊髓反射 : cilio-spinal reflex)
(바) 구역반사(嘔逆反射 : gag reflex)
(사) 기침반사(cough reflex)
(5) 자발운동·제뇌강직(除腦强直)·재피질강직(除皮質强直) 및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6) 무호흡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아니하여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될 것
※ 무호흡 검사
자발호흡이 소실된 후 자발호흡의 회복가능여부를 판정하는 임상검사로서 그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 100% 산소(O₂) 또는 95% 산소(O₂)와 5% 이산화탄소(CO₂)를 10분 동안 인공호흡기로 흡입시킨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100% 산소(O₂) 6ℓ/min를 기관내관을 통하여 공급하면서, 10분 이내에 혈압을 관찰하여 혈액의 이산화탄소분압(PaCO₂)이 50torr 이상으로 상승함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아니하면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하고, 검사가 불충분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혈류검사로 추가확인하여야 한다.
(7) 재확인 : (1) 내지 (6)에 의한 판정결과를 6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확인하여도 그 결과가 동일할 것
(8) 뇌파검사 : (7)에 의한 재확인후 뇌파검사를 실시하여 평탄뇌파가 30분이상 지속될 것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에 적합할 것
2. 6세 미만인 소아에 대한 뇌사판정기준
제1호의 선행조건 및 판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연령에 따라 재확인 및 뇌파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생후 2월 이상 1세 미만인 소아
- 제1호나목(7)에 의한 재확인을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고, 제1호 나목(8)에 의한 뇌파검사를 재확인전과 후에 각각 실시한다.
나. 1세 이상 6세 미만인 소아
-제1호나목(7)에 의한 재확인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한다.
인턴 생활을 하다보면 뇌사자의 장기 적출 수술에 참여하거나 혹은 뇌사자로부터 적출된 장기를 이식하는 수술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중환자실에서 뇌사 판정을 기다리는 환자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어 판정을 기다리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별의 별 생각이 다 들게 된다. 이런 사고가 생기기 전까지는 행복하게 살았을까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게 되는데...
그 다음으로는 앞으로 이런 상황을 내가 맞이하게 되거나 혹은 가족 중에 맞이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두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야 이미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둔 것이 있지만 그 것을 가족에게 정말 정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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