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해 봅시다/법률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 - 의료인

Anonymous Pathologist 2012. 1. 8. 15:29
난 환자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는 곳에 있어서 관심이 없던 부분인데, 페이스북에서 친한 형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있길래 한 번 관심을 자기고 조금 알아보기로 하였다.

최근의 신문 기사를 토대로 찾아본 결과 이번에 개정되어 통과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2년 1월 2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법률 개정안 중에서 의료인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종사할 수 없게 되며,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다.'

이 문구만 보고 있으면 지나치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정확하게 어떻게 바뀐다는 언급까지는 찾을 수가 없어서, 현재 법률을 살펴 보기로 하였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재 법률에서 살펴 보면 이 법률은 제1조에도 알 수 있듯이 전체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반의사불벌죄에 관련된 제16조의 내용을 보면 2항의 형법 관련 부분에서 성인도 해당이 될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역시 이 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처음에 언급된 형법 제306조의 내용은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다.
제16조(피해자의 의사) 「형법」 제306조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4.15>
1. 제7조의 죄
2.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3. 삭제  <2010.4.15>

현재 법률에 의하여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어 있는 직종은 다음과 같다. 의사가 10년동안 의사일을 할 수 없으면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다른 직업 종사자들도 할 수 있는 소리이다. 학교 선생님은 10년간 일을 하지 않아도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소리인가?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 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10.4.15, 2011.6.7, 2011.8.4>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말한다)
4.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5.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7.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
8.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9.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1.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② 제1항 각 호(제11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4.15>
③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시행일 : 2012.8.5] 제44조


한 참을 읽어 보았을 때 현재 법률 및 개정된 법률에서 가장 악용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일 것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상황에서 19세 미만으로 설정된 연령이 조금 높은편이 아닌가하는.. 불량한 생각을 해보기는 했다. CSI 같은 범죄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ㅠㅠ


앞으로 의료법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규정(의료법 제65조)이나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을 개정할 것이라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어떤 식으로 바뀔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에 뭐라 말은 못하겠고...

자기 자식의 병원에서 의료인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을까?
최근에 교수가 자기 자식을 괴롭힌 초등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건이 있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그 교수님은 본인의 실명 및 현재 직책에 대하여 공개하셨더라..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의 대책일 것으로 생각된다. 별로 이상한 것도 아닌데...

Update (2012.1.12)
제44조에서 성인대상 범죄자도 적용시킨 다는 것을  방금 댓글을 보고 확인할 수 있었다.
도저히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의협에게 일을 맡기느니 직접 대응 방안을 확인해 봐야할 것 같다.

좀 더럽고 치사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의료인도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변경을 요청하는 방안에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그 동안 뉴스를 보건데, 이럴 때에는 서명운동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둥 별의 별 소리가 나오고,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률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듯. 2차 시험이 곧 끝나니 그 때부터 알아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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