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해 봅시다/법률 등

구급차 in 버스전용차선

Anonymous Pathologist 2013. 6. 1. 21:05

구급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포함한 기타 도로를 주행할 때가 있는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환자 이송중에는 이용 가능하며,

환자 이송 후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이용하면 안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수도병원에 후송을 갈 때 사용하는 앰뷸런스는

스타렉스를 개조한 구급차는 승합자동차를 개조한 것.

사용된 스타렉스는 11인승이 넘는 승합자동차이다.

내부 개조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듯함.


현재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스타렉스 앰뷸은 환자탑승여부와 상관없이 버스 전용차선에서 운행할 수 있다.

포터를 개조한 앰뷸은 환자탑승하여 전원의 목적으로 운행할 때에만 버스 전용차선을 운행할 수 있다.


경찰청에 질의해봐야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 -0-;;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2) 승합자동차

4) 특수자동차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나. 구급차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제3조(긴급자동차의 운행) ①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혈액공급차량 및 제2조제1항 각 호의 긴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법 제29조 및 법 제30조에 따른 우선 통행 및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와 그 밖에 법에서 규정된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등을 단속하는 경우의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1>

②제2조제1항제5호의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 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3.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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