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시행 2013.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9호, 2013.2.20, 일부개정]
제2조(적용대상) 예방접종 적용대상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2. 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 따라「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제1조에 규정된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의 주관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되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접종하며 의료인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시기, 접종방법 및 접종하는 백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홍보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인은 접종대상자를 진찰할 때마다 예방접종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적기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유하여야 하며, 보호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를 작성토록 권유
2.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예방접종의 중요성, 접종시기,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접종내역의 기록 및 보관의 중요성 및 정기·임시 예방접종과 기타 예방접종의 차이에 대한 교육·홍보
서식 1 예방접종 예진표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진단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진단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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