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검사실에서 보유하고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해서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벽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냥 벽을 터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찾아 보았다.
결론은 그냥 벽을 허물어도 되겠음.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용량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지정수량을 초과할 일은 거의 없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
이 법률을 알아야 하는 것은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 규정 중에서
유일하게 환기에 대하여 규정한 항목이 있기 때문임.
이 기준에서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서 환기를 해야 함.
기본적인 위험물일 경우임.
특수 위험물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경우를 따라야 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다행스럽게도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음.
자연배기방식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별로 자연스럽지는 않으나
하단에서 공기가 들어와 상층부로 빠져 나가는 방식임.
이 규정에 의한 환기는 다음의 기준에도 적용이 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이 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의 규정을 찾아보면 됨.
다음의 규정에서는 적절한 환기 시설만을 언급하고 있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유독물의 관리기준(제24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환기장치 제72조 - 제78조
제3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별표 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
'공부해 봅시다 > 법률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 | 2014.03.31 |
---|---|
주택 임대차 보호법 (0) | 2014.01.03 |
예방접종 (0) | 2013.08.21 |
전염병 신고 (0) | 2013.08.21 |
구급차 in 버스전용차선 (0) | 2013.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