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이 아닌 진단검사의학과를 맡고 있고,
또한 임상을 접하지 못하였다 보니
전염병에 대한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정리함.
전염병의 종류
해당되는 전염병도 많고
그 중에는 흔한 질병도 많기 때문에
애매하다 싶으면
반드시 꼼꼼히 확인을 해보아야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 3, 4, 5조 및 별표 1
전염병의 신고
군의관이라고 해서 벗어날 수는 없다.
육군, 해군, 공군, 국직 부대 모두 포함이 됨.
다만 신고는 소속 부대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하여야 함.
관련 근거 및 보고 양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면 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신고서(서식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벌칙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벌칙을 받을 수 있음.
그 중에서 알아 두어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을 것임.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2. 제11조에 따른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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