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유전자검사의 동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에서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할 것
2.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즉시 폐기할 것
②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서면동의를 면제하는 경우 검사대상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미리 유전자검사의 목적과 방법, 예측되는 유전자검사의 결과와 의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HLA-B27 같은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 동의서가 필요했다. 오늘 해당 검사 결과를 입력하기 위하여 확인해 보던 찰나 관련 규정이 바뀐 것을 확인했다. 이 부분은 규정이 좀 완화된 것이 좋은 부분인듯함. '진단'이 목적인 것이 좀 모호한 해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