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해 봅시다/법률 등

아바사자

Anonymous Pathologist 2014. 4. 8. 09:11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중에서

번호판이 '아, 바, 사, 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택시가 있다면,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내용.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관리되어지도록 되어 있다.


현재 관련된 국토해양부 고시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0호]'


이 고시에서 제5조를 보면 용도별 분류 기호를 정의하고 있다. 

자동차운수사업용 일반용은 '바, 사, 아, 자, 배(최근 추가)' 

이 5종을 사용해야 함.


자동차운수사업은 다음과 같은 2종류 법에 의하여 정의된 것으로 보여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자동차를 이용해 하는 사업은 대부분 포함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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