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소유의 주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할 때에꼭 확인해야 할 것은 주거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약자를 위한 몇 안되는 법 중의 하나로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