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 모르겠지만검사실에서 보유하고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해서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벽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그냥 벽을 터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찾아 보았다. 결론은 그냥 벽을 허물어도 되겠음.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용량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지정수량을 초과할 일은 거의 없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 이 법률을 알아야 하는 것은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 규정 중에서유일하게 환기에 대하여 규정한 항목이 있기 때문임. 이 기준에서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서 환기를 해야 함.기본적인 위험물일 경우임. 특수 위험물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경우를 따라야 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